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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 자택 압수수색 중 수사팀장과 통화 시인 - 미디어오늘

조국 법무, 자택 압수수색 중 수사팀장과 통화 시인 - 미디어오늘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본인 자택 압수수색에 돌입한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했다고 시인했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국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장에게 전화한 적 있지 않나. 왜 통화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압수수색 당했다고. 그래서 (수사팀장에게)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다. 법무장관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이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 받지 않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켜왔고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거짓말 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수사팀장에게 법무장관이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전국의 2000명 넘는 검사가 대정부 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다.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는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관련 조항을 본회의장 화면에 띄운 뒤 “헌법 65조 탄핵 사유에는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그러나 조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며 “수사팀 중에 어느 누가 제게 (수사상황을) 보고하는지 제 지휘를 받고 있는지 밝혀주면 감사하겠다”고 반박했다. “제 처의 건강상태 배려해 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이다. 압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압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 관련해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 통화하지 않았나. 법무장관 돼서도 자신 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이라 생각한다”는 주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 제 처와 통화하는 와중에 제 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부탁한 것이다. 수사에 대해서 청탁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주 의원은 “장관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고 압박”이라고 지적한 뒤 “현직 법무장관이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이 된 초유의 상황에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다시 한 번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성찰하며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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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07:35: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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