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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1만원 이하 카드수수료 면제·전통시장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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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구자근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21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로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들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증가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내 일부 상인의 경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구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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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9: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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