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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 기소' 앞두고···법무부 "외부 의견 들어라" 기습 공문 - 중앙일보 - 중앙일보

檢 '울산 기소' 앞두고···법무부 "외부 의견 들어라" 기습 공문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렸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반대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 처리에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습적으로 발송했다. 검찰 수사팀 말만 듣지 말고 외부 의견을 참고해 기소 결정을 내리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29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 보고에서 윤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법무부가 이 지검장의 회피 논리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 백원우·장환석·송철호·송병기 기소 의견으로 결재 올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연합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연합뉴스]

중앙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이날 이성윤 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수사는 다음 수사팀에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설 연휴 직전인 23일 발표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인사에서 수사 실무자 일부는 남겼지만, 핵심 수사 라인 대부분은 다음 달 3일자로 교체하기로 했다.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과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과 2~3차례 각 1~2시간가량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에 대체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결재만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에 주례 보고해야 하는 이성윤…기소 지시 거부하면 '항명'

매주 수요일은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날이다. 29일 역시 주례 보고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 지검장이 울산 사건 기소와 관련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매우 곤혹스러운 자리다. 수사팀의 결재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을 하거나 기소 반대 의견을 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들어오려면 중앙지검의 의견이 정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 보고가 울산 사건 기소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이 자리에서 기소를 지시했는데, 이 지검장이 거부한다면 ‘항명’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총장 역시 울산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수사팀이 남아 있을 때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구원투수로 나선 법무부…"기소 미루려는 꼼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날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7시 25분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울산 사건의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외부 의견을 참고해야 해서 총장에게 의견을 내는 것을 인사 발령일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 아니겠냐”며 “울산 사건처럼 다수의 당사자가 있고 전문적인 내용의 공안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나 부장검사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한 검찰 고위 인사 역시 “수사팀과 지검장의 의견이 대립할 때 최종적 사무 결정을 내리는 게 검찰총장의 책무”라며 “1980년대 법무부가 보낸 메시지 같다”고 말했다.  
 
강광우·백희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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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3:07: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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