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시효에 쫓긴 검찰이 지난 6일 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의 승부수가 통하려면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기에 검찰은 우선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 압수수색 사흘 만의 '속전속결' 기소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1시간 10분 앞둔 지난 6일 밤 10시 50분이었다.
인사청문회 이후 검찰의 부인 기소 소식을 접한 조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소환 조사 없는 기소가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정 교수에 대한 기소는 지난 3일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만에 이뤄졌다. 4일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증거물 확보와 분석, 참고인 조사, 기소 결정이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셈이다.
이런 행보를 놓고 조 후보자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문제 때문에 기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적·인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며 "어차피 수사하겠다 작정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썼다.
실제로 검찰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해질 경우 수사 공정성을 두고 앞으로 더 거센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 '자녀 입시 위한 표창장 위조' 규명해야
일단 기소를 단행한 만큼 검찰의 다음 행보는 '입시 부정' 의혹 규명으로 향하고 있다.
만약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이를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 교수가 실제 위조 행위를 주도하거나 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뿐 아니라 자녀 입시에 활용할 목적을 갖고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내야 한다.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입증돼야 범죄가 성립한다.
조 후보자 측은 "2012년 9월은 딸이 대학 졸업 후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을 시기인데, 2년 뒤 치를 대학원 입시를 미리 예상하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당시 부산대 의전대 입시는 1단계 대학성적(30점), 영어능력(20점), 자기소개서(20점)이고 2단계 면접(30점)까지 합산해 총 100점 만점인데, 여기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얼마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가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하려 한 정황을 입증해 냈기에 검찰이 기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다른 혐의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직후인 7일 오후 2시께 정 교수가 투자 조언을 받아온 증권사 직원 김모(37) 씨를 증거 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인 김씨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 정 교수와 함께 연구실에 들러 정씨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정 교수는 피고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정씨는 '공소제기 후 수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사문서위조 외 다른 혐의도 있기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날 조 후보자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라며 "(정 교수가)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조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연수원 32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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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08:23: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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