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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경향신문

masaolahragalagi.blogspot.com
2020.06.23 12:52 입력 2020.06.23 14: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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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제공

행정안전부제공

오는 26일부터 약 3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모두 490곳이다. 이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26일 시작되는‘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부터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약 3개월여 동안 최대 2시간까지 주변 도로 주차가 가능하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6일부터 7월12일까지 17일동안 민간과 함께‘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는 할인 행사를 벌인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으로 가전·자동차·대형마트 등 제조·유통분야 대기업 23개사와 온라인 쇼핑몰 16개, 전국 전통시장 633개와 5000여개의 동네 슈퍼가 참여한다.

정부는 주차 허용에 따른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허용된 구역 이외에 주정차하거나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이른바‘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주변도로 주차가 가능한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June 23, 2020 at 10: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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